먼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F1으로 있다가 어제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딸 아이는 F1 신청 중인데, 6/14일에 만 21세가 됩니다. 제가 영주권자로서 딸아이 가족이민 초정을 하려고 하는데, F1 승인이 계속 늦어지면서 아이가 21세가 지날까봐 조바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은 2015년 겨울학기로 했는데, 봄학기도 지나 추가로 다시 I-20 보냈고,마지막으로 여름학기 I-20를 다시 보내라고 해서 여름학기 I-20가 4/1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F1 승인 후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든 21세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적어도 접수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4/13일 추가서류를 가지고 진행되는데는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하고요, F1 펜딩 중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당장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6/14일 이전에 접수증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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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7/2016 12:24:51 PM
안녕하세요
F1 펜딩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진행중인 F1 상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1 은 비이민비자의도인 반면 영주권 신청은 이민의도를 보여주므로 이민국측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