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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자녀 지문날인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s**o**** 공감0
조회1,222 작성일4/27/2016 6:23:2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의 지문날인관련 문의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은 취득했고
금년(2016년)에 만 14세가 되는 아이 입니다.

이민국에 가서 지문날인을 해야하는 나이와 어느시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과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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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10:55:02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14세기 된 이후에는 이민국에 I-90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바꾸셔야 (replace) 하며, 지문날인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90의 접수비는 자녀의 이전 영주권카드가 16세 이전에 만료되면 450달러, 16세이후에 만료되면 85달러의 지문날인 비용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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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6 6:49:43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14세가 된 이후 이민국에 접수하는 서류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생일을 기준으로 몇달 이내인지 아니면 14세가 되는 년도내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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