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자녀분과의 관계시 양육권 관련하여서 문제가 있으셨는지요? 일반적으로는 신청후 대략 1년 이내에 나오게 되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신후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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