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 업체에 이전에 OPT 와 CPT 로 일을 하신적이 있다면, 취업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섯는 485 검토시,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 관련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셨는지, 미국에 입국하신 비자에서 학생신분 신분변경 과정 등을 검토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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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