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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리뷰

지역Virginia 아이디c**261**** 공감0
조회2,713 작성일4/26/2016 7:40:42 A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삼순위 동시접속자 신청자로서 얼마전 i140 승인 났으며 EAD 콤보카드 수령 했습니다. 현재 485 심사 대기중인데요, 궁금한것은 485 심사기준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이민국에서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고싶습니다. 저는 범죄기록은 전혀 없구요, 여태껏 학생신분으로 살면서 인가된 Community College, State University에서 준수한 학점에 졸업응 마쳤는데도 다만 맘에 걸리는데 현재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전에 Opt 와 CPT 를한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이민국에서 심사시 questionable한것인지 이런 이유때문에 공정한 recruitment 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결해서 거절당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일고싶습니다. 전문가남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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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16 9:19:3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 업체에 이전에 OPT 와 CPT 로 일을 하신적이 있다면, 취업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섯는 485 검토시,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 관련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셨는지, 미국에 입국하신 비자에서 학생신분 신분변경 과정 등을 검토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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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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