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한국을 가시게 되면,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 사전에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겠지만, 여행비자를 생각하신다면 '귀국의도'를 보이는 등 그 조건에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불체 신분으로 미국에 5개월차 머물고 있는동안 결혼할 시민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허나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급한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일처리후 결혼으로 하러 미국에 오려면 제입국이 가능한지, 무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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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국을 가시게 되면,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 사전에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겠지만, 여행비자를 생각하신다면 '귀국의도'를 보이는 등 그 조건에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아마 못 돌아 올지 모른다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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