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자면 문호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드님의 나이에서 I-130 펜딩기간을 빼는데,
I-130 펜딩기간이 7년이 넘으니까 그만큼을 빼게 됩니다.
2010년 1월에 아드님이 27세가 되는데, 설사 그 때 문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대강 계산해서 20세 미만이 되니까
2010년 말까지 문호가 열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제초청으로 받는 영주권은 10년짜리 정식영주권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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