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General Affairs쪽 일인데요 H1B sponsor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 visa야 이제는 안수받은 목사한테만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그렇다면 교회의 General Affiars 쪽 일은 h1b sponsor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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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9/2008 1:21:02 PM
신분문제이므로 변호사님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회의 재정능력이 선생님께 월급을 줄수있어야 하고 둘째, 요즈음 종교비자 거부율이 상당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12월29일자 한국일보참조; 4건중 1건은 거부된다고 합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첫단추를 잘못채우시면 나중에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