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2002년에 취득하고 올해 2008년 8월에 국적이 한국인 지금 제 와이프와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12월에 저의 이쁜 딸이 태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자 라 아무문제가 안될 것 같고, 친정도 한국 이고 해서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아이가 11월 30일에 태어나고 12월 5일에 미국 여권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찿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쪽에서 좀 많이 까다롭게 서류를 원하고,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한국 여권을 먼저 만들어 미국에 들어와 여기서 여권을 신청해도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지요?? 한국에서 아직 출생신고도 안했습니다..한국 국적을 먼저 취득해도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수 있는지요?? 아님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지요??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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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8/2009 6:15:41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s**vekang**** 님 답변
답변일12/28/2008 6:52:53 AM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주한 미국댓관에서 까다롭게 해봐야 다 정상적인 서류를 요구 합니다. (저도 몇년전애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아기에게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고, 미국여권을신시청하는것이 젤 좋습니다. 젤로 감편하구여.... 시간이 많이 걸릴일도 별로 없습니다. 병원 서류와 한국구청에 신고한것 등등
2. 한국여권을 발급받고, 미대사관에 신고하시면 (이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아이들은 children act 인가 등으로 영주권 없이 미국입국하자마자부터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그러한 법이 2000년에 통과 되었습니다. 단지 이 방법은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는데, 까다롭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결론은 첫번째 방법이 무난합니다. 시민권자의 자식이므로 당연히 시민권을 취득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한국구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본의아니게 이중국적이 되구여, 이는 나중에 해제할수도 있습니다. 1번으로 하세요. 2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