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자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a**** 공감0
조회2,034 작성일12/27/2008 4:55:49 PM
영주권 취득 후 10년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에 거주하기는 총 약2년정도 되었고 주로 미국 외에 거주해야할 형편이었기에 앞으로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여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통해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것 처럼 안내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1년 아니고 6개월 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8/2008 11:33:49 AM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지나 5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규정은 두가지입니다.
5년 중 미국 거주기간을 모두 합쳐서 반 이상,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구요,
한 번 해외체류를 했을 때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6개월을 넘긴적이 있다고 해서 치명적인진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5년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면 다시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 이 지나야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자동으로 지속적 체류기간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를 들자면, 한번도 해외체류 안하다가 한 번 한국가서 13개월 있다가 이번달에 재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5년 중에 47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4년+1일을 더 기다려야 다시 지속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가서도 지난 5년간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하고, 한 번의 체류기간이 일년을 넘기면 안되고, 6개월을 넘기면 영주할 의사를 유지했다는 상황을 입증해야하는 조건은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