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갖고 미국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을 경우는 한국의 판결문을 갖고 미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판결문을 미국 판결문으로 바꾼후에 집행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처음으로 하셔야 할일은 일단 한국의 변호사를 연락하셔서 한국 판결문을 원점으로 되 돌려서 솟장에 대응을 하실수 있는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할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어느 법원에 솟장이 제출이 되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재산이 없으시고 판결문 액수가 크다고 한다면 파산을 고려 하실수도 있지만, 판결문에 사기 등의 파산 신청이 가능 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지체 하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