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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 부모가 딸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yk**** 공감0
조회1,466 작성일9/24/2015 12:21:31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자 부모가 딸초청시 ,16살 딸이 현재 불체 신분이면 초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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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0:58:49 AM
안녕하세요

첫번째 방법으로는 부모가 딸을 이민초청하여서 I-130 승인받고 따님이 18세되기전에 문호가 개방되면 한국에 출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딸아이가 21세가 되기전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시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해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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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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