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캘리포니아 이혼시 위자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y**gmi315**** 공감0
조회2,901 작성일8/29/2009 10:44:34 PM
안녕하십니까.

지금 별거중인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결혼한지 3년반 되었고 아기없고 집은 렌트고 와이프는 얼마전 실직해 지금 unemployment수당으로 생활하고 있고 본인은 연봉이 47000 가량 직장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4년제대학 회계학 degree도 있고 혼자 생활력이 있는데 만약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unemployment외에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제 월급에서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와이프도 전에 일할때 연봉이 45,000 가량 됐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09 11:23:24 PM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도 하신거구 그리고 사랑하기에 별거도 하시는거잖아요 ㅎㅎ
제생각에는 능력있는 사람이 상대가 다시 일어설때까지 도와주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와이프되시는분이 소송을 한다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도울수 있으면 도와야 남자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왠만하시면 다시 합치시는게
요즘같은 불경기에 살아남는거 아닐까요? 경기좋아지면 그떄 헤어지자 하시고
따뜻하게 감싸보는 노력을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일 8/30/2009 12:16:10 PM
이혼시 보통 아내는 변호사선임을 할것입니다. 남편의 능력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아내의 미국생활에 필요할때까지 생활보조비로 지불해야하지만 아내가 미국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면 서로가 합의하에 끝나는게 보통입니다. 아내가 일시불로 돈을 요구한다면 님께서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2년이든 3면이든 생활비을 지불해야하지만 그건 아내와의 합의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얼마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혼이 성립되니까요. 아내가 합의을 안해주겠다고 한다면 변호사 좋은일만 합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회사생활도 하였다면 아내는 미국의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잘 알아서 해결하십시요.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됩니다. 이혼을 고려한다면 이혼여행을 다녀오세요. 마지막일지라도 서로가 더 알수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답변일 8/30/2009 9:55:19 PM
두분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 합쳐볼라고 하고있고 별거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밖에나가 뻘짓거리 해다니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렀습니다. 여행을 같이 가보자해도 싫다고 하고....
여자의 마음은 통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