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금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부부합산으로 2004년부터 매년 세금신고를 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해외근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 왔고, Exclusion을 받아서 차액에 대해서만 일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exclusion이 91,400불이면 한국에서의 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연간 사회보장과 관련한 credit 4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