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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다른사람 부채

지역California 아이디j**lu**** 공감0
조회625 작성일8/25/2009 9:03:04 AM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채가 있다며 편지가 왔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전혀모르는것이며 이름도 스펠링은 같지만 미들 네임이니셜으 다른걸로 봐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부채를 받기위해 저 한테 보낸경우 어떴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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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5/2009 11:29:00 AM
개똥이는 홍길동이와 무관하다.
이름도 스펠링은 같지만 미들 네임이니셜으 다른걸로 봐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부채를 받기위해 자기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편지를보낸다.(한국사람들 영자 순자 이름이비슷해서 그런경우많음 )
스펠링 하나라도 다르면 책임회피가능(변호사가 끈질기게 연락할것임 //거기에대응해서 끈질기게 답변보내시길 )
답변일 8/25/2009 1:26:54 PM
그 변호사를 모르는데 부채가 왔다. 거 변호사한데 가서 따지세요. 난 모른다. 무슨 일이냐. 등등 그러면 간단할걸 ....앉아서 답변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것 같구만요. 더구나 부채인데.. 아님 뭐~ 꼬이는 구석이 있어서 이름 미들네임 이니셜 가지고 틀리다고 머리써 보려고 한 것 아니라면 ... 가서 해결함세...
답변일 8/25/2009 3:49:13 PM
저같은 경우라면 보통 다음부터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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