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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결혼 라이센스만 받은상황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 공감0
조회602 작성일8/24/2009 1:16:47 AM
결혼 라이센스만 받은상황입니다.
5월7일 라이센스는 나왔지만,신랑의 시민권이 없어 재발급 신청한 상태여서
3개월정도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이민국엔 서류조차 못내고 있읍니다...
하지만,도저히 결혼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괴팍한성격이여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작년12월15일 10년짜리 방문비지가 끝나고
올해2월15일 전자여권으로 입국해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읍니다.
지금은 불체자 신분이라는데 이혼후 내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9일 한국행 비행기를 $200불이나 손해보고 취소하고
신랑이 결혼하자기에 혼인식을 했읍니다만 결혼후 안 사실이지만
3년전에 교도소도 갔다오고 올해 9월9일까지 집행유해기간이더군요.
은근히, 나에게 돈을 바라고 안주면 이혼 하자며
언어폭력을 하기에 나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읍니다.
비자기간때문에 성급히 결혼 승락을 한 나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내 처지가 걱정입니다.
가지고 있던 $3000불도 다 써버리고
이혼하면 당장 한국 갈 비행기 값도 없는데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 한건가요?

이혼후 신분변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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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4/2009 10:25:41 AM
혼인신고 없이 결혼증명서 가지고 위자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셨네요.
답변일 8/24/2009 12:04:24 PM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시킬 수 없을 때에는 셀프페티션을 넣으면 돼요. 이혼후, 2년안에 넣으면 돼요. 요즘은 이민국에서 사기결혼의 피해자는 다 보호를 해줘요. 단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피해사실을 충분히 밝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정도면 영주권 승인/기각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쉘터(여성쉼터)나 인권관련 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가정폭력 여성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컨텍을 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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