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황증거와 관련 증인들을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신고 및 민사상으로도 고소장을 접수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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