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2:34:32 PM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 (Resident)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이민법상의 불체자 (서류미비자)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m**ki42****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6:59:19 PM 그렇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한국에 있는돈을 신고 해야하나요?그리고 신고 limit amount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m**ki42****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5:23:24 AM 전문가가 아니신분은 빠져주세요. 전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있습니다.아버지일을 도와드리는것도 자식의 일입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6:47:19 AM 전문가 답글 올린 김광호 회계사입니다.다른 질문에 답변을 하기위해서 들어왔다가, 댓글에 추가 질문을 보게되 답변드립니다.한국에 있는 '돈'이라는 것이 은행계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네, 신고하셔야 하십니다.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총합이 1만달러가 넘으면,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