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 한국(해외)에 금융자산이 5만불이 발란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정부에서 제작한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pdf" (2/10 2014 작성, 3장 짜리 표)에 의하면 위의 두가지 중 하나를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Reporting Threshold" 항에 보면 FBAR는 $10,000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라고 되어 있고, Form 8938 은 $50,000 잔고, 혹은 $75,000 any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Form 8938 을 신고해야 합니까? FBAR 처럼 electronically 로 submit 해야 합니까? 대도시에 한국 CPA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두 분다 FBAR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