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현금가치 (Cash Value or Surrender Value)가 그안에 있다면, 제 판단으로는 신고대상 입니다. 제가 틀려서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보고대상이 아닌 금융계좌를 신고했다고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만약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risk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금보고를 부부합산으로 신고할때, 금융계좌의 소유가 배우자 누구이건간에, 십만불이상이 신고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