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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 1099-C

지역California 아이디ven**** 공감0
조회1,295 작성일4/5/2011 11:03:05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3년전에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Credit Report에는 Credit Card 들이 discharge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 부터 뱅크럽시에 포함된 Corp 으로 받은 Creidt card 와 Line of credit 이 Cancellatio nof debt 라고 해서 1099-C form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co-sign을 해서 받은 융자들입니다. 이번 개인 세금 보고에 이 1099-C를 포함 해서 해야 하는지요..
시간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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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1 7:02:32 PM
1099-C가 게인 이름으로 왔으면 세금 보고 하셔야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에서 탕감된 빚에 대한 것이면 보고를 안할 수도 있지만, 세법은 복잡하고 하니 보고하시는 것이 속이 편하겠지요. 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세금 면제받는 조항에 해당되니 세금은 면재가 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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