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예상하건데 사업자의 경우 shcedule C를 먼저 작성하여 gross income과 페이먼트하신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net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에 대하여 shcedule SE를 작성하여 SE tax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form 1040의 해당하는 라인(line 12 / line 27)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SE tax의 50%는 소득을 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로 Schedule M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의 정도에 따라 EIC를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설명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따지면 .... 잘 모르시겠거든 터보택스같은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불 아끼려다가 몇천불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