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텍스목적상 거주자)신분으로 신학교에 degree program full time 으로 다니고 있는데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학교에서 form 1098-T를 발행할수있는 학교가 아니라서(we are not recogniz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eligible for U.S. government loans and therefore are not required to produce 1098-T forms)1098-T 대신 수업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form 1098-T 없이도 eucation credit 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5/2011 2:39:38 PM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은 college, vocational school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학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하여 관리되는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학교입니다. 외국에 있는 학교도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하여 관리되는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