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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0년도분 Form 1099-A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1,092 작성일4/4/2011 9:19:40 PM
안녕하세요...세무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Freddie Mac으로부터 2010년도분 1099-A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박스 (Date of lender's acquisition): 8/26/10

2번박스 (Balance of Principal Outstanding): $405,179.17

4번박스 (Fair Market Value of Property): $284,403.00


첫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분의 얘기에 의하자면 2번박스가 4번박스보다 크면 그 금액만큼 Ordinary Income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곧 Debt Cancellation Amount를 말하는 것인지요?

둘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서 차압해 간뒤에 그 집이 팔렸는지 안팔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주택처분에 대한 Capita Gain에 대한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셋째, 위의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 만약에 Capital Gain을 보고해 주어야 한다면 은행에서 제 삼자에게 판 금액 (Sales Price)에서 제가 원래 산 가격 (Purchase Price)을 공제하고 난 뒤의 금액이 Capital Gain이 되는것인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전문가님들께서 친절하게 조언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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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5/2011 10:35:27 AM
1099A를 받았으면 foreclosure입니다.

foreclusre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판매한 주택의 판매가격은
1) recourse loan의 경우
outstanding loan balance에서 foreclosure 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빼 준것 혹은 fair market value 중에서 작은 것

2) non-recourse loan의 경우 foreclosure하기 전 남아있던 채무가 됩니다.

판매가격에서 주택의 adjust basis를 빼면 capital gain인지 loss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주거주지라면 250,000 / 500,000의 면제혜택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투자용이라면 form 4797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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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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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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