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usre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판매한 주택의 판매가격은
1) recourse loan의 경우
outstanding loan balance에서 foreclosure 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빼 준것 혹은 fair market value 중에서 작은 것
2) non-recourse loan의 경우 foreclosure하기 전 남아있던 채무가 됩니다.
판매가격에서 주택의 adjust basis를 빼면 capital gain인지 loss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주거주지라면 250,000 / 500,000의 면제혜택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투자용이라면 form 4797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