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복잡한 옆집 문제이나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살고 있고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두 아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9 소득세 신고시는 남편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있어서 joint filing을 했지만 2010 income tax filing시 남편은 한국에 직장을 구하고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와이프가 세금 신고시 남편의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