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99숫자가 아니라 운영하는 독립된 business숫자에 따라 schedule C의 숫자가 결정됩니다.
3. 감가상각만 하세요. investment interest는 investment income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직접보고하시는 경우 자세한 것은 직접 공부하여야 합니다.
4. 비용공제는 1년단위로 보고합니다.
5. 세금보고의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어느항목에 입력하여야 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의 답변은 단지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어디에 입력할지를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제삼자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용어를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소한 금액이 아니라면 miscellaneous로 큰 금액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않은 보고방식입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보고하시는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instruction을 읽고 이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invoice 발행할 떄 소득이 잡히고 비용이 발생할 때 비용처리하면 accrual이고 check를 받았을 때 소득으로 인식하고 돈을 지불하때 비용처리하면 cash metho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