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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CPA님께 Urgent !!

지역California 아이디r**nk201**** 공감0
조회1,250 작성일4/4/2011 12:22:13 AM
바쁘신 때인줄은 알지만 멀리 사는 관계로 또 경제사정상 시간상 이번엔 제가 직접 터보S/W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Sole Proprietor로서 1099-misc를 이용해 하는 세금보고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하오니 CPA님의 고견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개인장비업자입니다)

1)거래처에서 1099-misc를 받는 경우, Business Tax보고와 개인소득 Tax보고를
따로하지 않고 한번에 개인소득세 보고 1040form에다만 하면 되는지요?

2)1099-misc가 3곳에서 받았으면 Schedule C도 3매를 따로 작성하나요?
만약 그러면 경비 공제도 발생시점에 따라 거래처 별로 각각의 Schedule C에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3)중장비의 매달 Payment 상환금(이자와 원금 포함?)과 중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같이 동시에 세금공제해도 되는지요? (이중 공제가 아닌가 헷갈립니다)

4)일정하게 매달 납부한 장비의 운행 보험료 등등 매달 일정액을 경비로 일년치를 공제신청할때, 그 보험료를 일년치 합하여 한꺼번에 경비공제 신청하는지 아니면
매달 납부하는 식으로 12번(12개월)을 (Schedule C)에 기록하는지요?

5)Service Agent에게 Agent 대행비 $400과 주정부 장비 등록비 $2000을 주었을때 Schedule C의 어느 항목에 어떤 식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지요?

6)Schedule C 경비 공제 기록시 사소한 Business 용품이나 잡비 구매 항목이
많은데 IRS에서 쓰는 그런데 합당한 용어가 있는지요?
아님 그냥 misc라면 되는지요?

7)Schedule C의 Accounting Method에서 Cash방법과 Accrual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정말 죄송...

공부한다 생각하고 IRS 안내 책자를 한번 읽는 중인데 배움은 좋은데
많이 복잡하군요.
한번 지도 부탁드리오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J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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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4/2011 11:12:38 AM
1.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사업에 대해 schedule C가 첨부됩니다.

2. 1099숫자가 아니라 운영하는 독립된 business숫자에 따라 schedule C의 숫자가 결정됩니다.

3. 감가상각만 하세요. investment interest는 investment income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직접보고하시는 경우 자세한 것은 직접 공부하여야 합니다.

4. 비용공제는 1년단위로 보고합니다.

5. 세금보고의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어느항목에 입력하여야 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의 답변은 단지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어디에 입력할지를 알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제삼자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용어를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소한 금액이 아니라면 miscellaneous로 큰 금액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않은 보고방식입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보고하시는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instruction을 읽고 이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invoice 발행할 떄 소득이 잡히고 비용이 발생할 때 비용처리하면 accrual이고 check를 받았을 때 소득으로 인식하고 돈을 지불하때 비용처리하면 cash metho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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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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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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