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010년 세금 모두 납부했고 정산한 후에 2011년 2월 초에 이민비자로 입국했습니다. 4월 15일까지 내는 세금보고가 2010년 수입에 대한 최종보고로 알고 있는데요. 막연히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세무사를 당장 만나 상담해야 하는 건가요? 적어도 한국에서 작년 분 세금 다 냈다는 보고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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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3/2011 7:56:10 AM
2011년 2월에 입국하셨습니다.
내년 2012년 1월 중순에서 4월 15일 사이에 2011년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첫 개인세금보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