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동차 레몬법에 승소하여 6만 3천불의 체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은행 직원이 예전에 1만불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면 세무국으로 자동신고가 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같이 출처가 확실한 체크는 아무리 큰돈이라도 디파짓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레몬법 승소에 의거한 체크는 세금 보고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인컴으로 잡히게 되나요? 인컴으로 잡힌다면 세금보고시에 세금을 물리게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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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7/13/2014 11:01:17 AM
Check으로 Deposit 되는 금액은 1만불이 넘어도 보고가 안됩니다. 현찰이 만불이상 입출금이 될경우에만 CTR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Cash Transaction Report). 그리고 보상으로 받은 돈에 대한 Tax관계는 내년 1월에 자동차 회사에서 1099 Form을 보내오면 Taxable Income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Form이 안오면 할 필요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