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만으로도 모든 비용을 본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받기 위한 연락사무소명의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설립을 한 후에 법인계좌를 생성하는것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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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7/13/2014 11:09:45 AM
연락사무소를 비지니스로 등록하신후(County recording office에) copy를 가지고 아무 신문에나 등록공고를 내신후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구좌를 open 하실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개인이 혼자 페인트를 한다해도 회사이름 하나 만들어서 위와같은 절차로 등록하면 쉽게 되는것이 미국의 Syste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