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2011 6:38:49 PM 틴트 제거하고 CHP 오피스에 가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그리고 25불과 함께 코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말 70마일로 간 것이 사실이면 코트에 가서 판사님에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m**ev**** 님 답변 답변일 8/3/2011 12:28:37 PM 경찰차들은 Speedometer (속도계) 가 항상 정확하다는 Calibration 증거를 차안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 나가서 경찰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경우 어느정도 위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alibration 증거를 비치하지 않는 경찰차는 거의 없습니다.틴트는 아무 경찰서에서나 가서 시정했다는 증명을 받으신 티켓 (Citation) 뒤에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수수료 25불만 물면 됩니다.California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