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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공감0
조회1,028 작성일8/3/2011 11:18:49 AM
2주전에 2번 fwy 에서 CHP 한테 ticket 을 받았습니다.

당시 70 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speed 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스피드건으로 확인한것도 아니고

같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75 로 달리고 있었다며

티켓에는 75로 적어 발부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70으로 가고 있었고, 당신이 75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날 잡게 된것이고 내가 75로 달렸다는 것을 prove 해달라고 했지만

억울하면 court 로 나오라며 75로 적은 티켓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싸우는게 좋은지요.


그리고 틴트에 대한 티켓도 받았습니다.

틴트는 제거하여 검사를 받으면 된다는데

CHP 에게 발부받은 틴트 티켓은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받은 후 process 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검사 비용이 따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court 가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mail 이 오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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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2011 6:38:49 PM
틴트 제거하고 CHP 오피스에 가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5불과 함께 코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말 70마일로 간 것이 사실이면 코트에 가서 판사님에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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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1 12:28:37 PM
경찰차들은 Speedometer (속도계) 가 항상 정확하다는 Calibration 증거를 차안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 나가서 경찰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경우 어느정도 위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alibration 증거를 비치하지 않는 경찰차는 거의 없습니다.
틴트는 아무 경찰서에서나 가서 시정했다는 증명을 받으신 티켓 (Citation) 뒤에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수수료 25불만 물면 됩니다.

California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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