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자녀의 수입이 $1000 정도라고 예상될때
부모님은 자녀의 W-2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도 dependent로 넣어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금보고는 연인컴이 $1000만 있을시 따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