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의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은, 연장 또는 새로운 체류신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