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본인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I-140 과 I-485 접수시에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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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