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2투자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로 증여나 차입도 가능합니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한 분의 소득출처도 입증해야 합니다. 차입시 운영할 사업체가 담보로 제공되면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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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