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하시고자 하면, H-1B로서 미국법인에 신규채용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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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