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이주공사의 얘기는 근거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금액의 제한을 두는 전문가들은 E2를 지나치게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E2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따를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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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