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후 거절이 되신다고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시는 것은 아니시며, 거절통지를 받았을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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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