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쯤 아이의 신분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해서 펜딩 중입니다. F1접수후 약 2 달정도 지나서 485 접수 하려 합니다.(f1승인 상관없이) 2달 텀을 두는 이유는 f1은 비이민, 485는 이민신청이라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수 있기에 담당변호사가 추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한 케이스 상담에 답변으론 f1 승인후에 485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F1디나이나 혹은, 영주권승인에까지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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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5/5/2016 7:22:16 AM
신분 변경 신청과 영주권 신청은 서로 무관하게 처리 될 것입니다. 각각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