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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펜딩중 i-485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n**i**** 공감0
조회2,378 작성일5/5/2016 6:24:28 AM
4월 말쯤 아이의 신분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해서 펜딩 중입니다. F1접수후 약 2 달정도 지나서 485 접수 하려 합니다.(f1승인 상관없이)
2달 텀을 두는 이유는 f1은 비이민, 485는 이민신청이라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수 있기에 담당변호사가 추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한 케이스 상담에 답변으론 f1 승인후에 485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F1디나이나 혹은, 영주권승인에까지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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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5/5/2016 7:22:16 AM
신분 변경 신청과 영주권 신청은 서로 무관하게 처리 될 것입니다. 각각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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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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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6 1:39:54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는이상 신분변경이 승인나실듯 사료됩니다. 혹시모를 영주권 심사결과와 합법적인 신분유지차원에서, 승인이 나신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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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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