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회사에 일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도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위의 타당한 사유란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재정적인 상황으로 해당 영주권 취득자를 고용못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경우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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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