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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업체 의무 working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z**tman11**** 공감0
조회3,445 작성일5/4/2016 8:20:04 AM
안녕하세요!
현재 3순위 영주권 진행중인데 얼마전 워킹 퍼밋을 받고 스폰해준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나름대로 바쁘게 운영중인데 업체쪽 사정으로 저를 고용하기 어려울수도 있다는 말을 하네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 받고 6개월은 의무적으로 일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아직 영주권도 못받았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문제 없이 다른곳에 일할수 있을까요? 주인은 다른대서 일하더라도 영주권 나오면 6개월은 텍스를 자기 업체에다 내라고 하는데...아직 스폰중이라 머라고 항의도 못하겠네요? 원만하게 나올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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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16 12:42:3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회사에 일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도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위의 타당한 사유란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재정적인 상황으로 해당 영주권 취득자를 고용못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경우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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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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