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22:37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6개월~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