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서 I-485 검토시 180일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경우, 취업이민이 거절이 되실수 있습니다. 5월말에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시면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는데, 180일 넘게 불법체류가 되시면 취업이민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신분연장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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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