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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에서 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52**** 공감0
조회1,220 작성일5/3/2016 6:29:23 AM
안녕하세요

현재 E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5월말에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이 잘안되서 세금보고도 아직 못했고 직원도 1명뿐이어서
갱신이 힘들것 같다고 한국에서 그동안 도와주었던 변호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주권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업체를 찾았는데 기간이 매우 촉박해서요..
근데 듣기론 체류기간이 만료되도 6개월 이내엔 245K에 의거해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수속가능하고

이기간동은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지요?

그럼 E2가 거절되더라도 일단 체류연장 신청을 먼저 하는게 나은지
취업이민 신청을 바로 진행해보는게 나은지 판단이 안서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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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2:37:22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에서 I-485 검토시 180일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경우, 취업이민이 거절이 되실수 있습니다. 5월말에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시면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는데, 180일 넘게 불법체류가 되시면 취업이민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신분연장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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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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