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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영주권 주의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ore12**** 공감0
조회4,514 작성일5/3/2016 5:39:44 AM
http://m.blog.daum.net/ho461/12289205

이런기사도 있네요. 꼭 읽어보시고 비숙련 영주권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당신의 이민을 책임진다는 이민알선업체, 과연 믿을 수 있나?

연일 계속되는 사건사고 소식에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때문에 해외 이민을 생각해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외교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해외이주 신고자는 4,127명.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을 준비할 경우 그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민 알선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의 이민을 책임진다는 이민알선업체들,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다 이민알선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들을 받고 문제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참고-미국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이란 이민을 가고자 하는 나라에 있는 회사 등에 취직을 하여 이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용주를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알선업체외 미국 취업이민을 계약하게 되면 이민알선업체에서 미국 현지에 있는 고용주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고용주는 이민희망자에 대한 이민 청원서를 미국이민당국에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승인을 받게 되면 이민희망자는 이민 허가를 받게 된 것이며 미 대사관과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이민을 가게 된다.




■ 계약자들을 울린 허위광고

우리가 먼저 만난 제보자들은 A이민알선업체의 계약자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간병인으로 취업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

계약자들의 말에 따르면 A업체에서는 병원, 의료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 미국 건강관리센터에 간병인으로 취업이민을 보장했다고 한다. 실제 A업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건강관리센터를 자신들의 스폰서로 소개하고 있었으며 홈페이지까지 링크로 연결해 계약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었다.







또한 계약자들이 A업체를 더욱 믿었던 것은 A업체측 이민수속을 대행한다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정씨였다. A업체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이민 브로커가 아닌 2명의 미국 변호사들이 직접 이민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변호사들 중 한명인 정씨는 미국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계약자들은 같은 한국사람이고 말도 통한다는 사실에 더욱 안심하고 이들에게 취업이민 수속을 맡길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받게 되는 노동허가서에는 A업체가 약속했던 건강관리센터의 이름 대신 알 수 없는 'I'라는 회사가 고용주로 되어 있었다. 의아해하던 계약자들에게 A업체는 I회사도 똑같은 병원 시설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의 해당 건강관리센터와 I회사,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라는 정씨에 관해 취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여러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우선 I회사는 병원 시설이 아닌 여러 가지 분야에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알선 회사였다. 이곳에서는 간병인 뿐 아니라 학교, 특수시설 등에도 인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A업체에서 미국계 한국인 변호사로 소개했던 정씨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업체가 스폰서로 소개했던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취업이민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A업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해왔다.

계약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A업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민수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눈앞에서 무너진 이민의 꿈

우리가 다음으로 만나본 제보자들 또한 같은 B업체의 계약자들.

이들은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미 대사관과의 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이민청원이 부결된 계약자들이었다. 미국에서의 일자리도 정해지고, 이제 출국할 날짜만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이었던 것. 이번에 이와 같이 B업체를 통해 부결된 이민청원 건수는 약 210건. 이 업체에서 계약자들에게 보낸 해명 자료에 따르면 자신들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리서명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B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주가 미국 이민당국에 제출하게 되는 취업이민 청원서류(I-140)의 고용주 서명란에 고용주 대신 B업체 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 서명을 했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관행이었으며 이번에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또한 이들은 확실히 고용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업체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는 제보자들이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고용주들에 직접 대리서명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확인 결과 일부 고용주들은 B업체에게 위임장을 써 줬으며 대리서명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B업체와 그러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어떠한 위임장이나 취업이민 서류에도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는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이번 사태에 대해 물었다. 외교통상부측은 자신들도 현재 사태 파악 중에 있으며 해당 이민업체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또한 미국 이민당국에 문의한 결과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구두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답변서에도 이민청원이 부결된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B업체에서 보내온 해명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B업체가 사용해왔다던 위임장이 미국 이민당국에서 인정하는 공식 위임서류(G-28)이 아니었던 것. 미국 이민당국에 따르면 고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위임할 경우 G-28이라는 위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B업체에서는 G-28이 아닌 자체 위임장을 사용해 온 것이다.



■ 당사자는 알 수 없는 자신의 이민 수속

왜 이 같은 이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한때 이민 관련업계에 종사했다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민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민업체의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 또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이민알선업체 말만 믿고 기다리다 이민청원이 무산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것. 대부분의 이민알선업체들의 경우 계약자들의 상황이나 중간 과정을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진행 서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계약자들은 자신의 이민수속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 또 하나의 부당함, 환불 규정

이러한 이민관련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환불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얘기한 간병인 취업이민 알선업체였던 B업체는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에게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쨌든 이민수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대리서명이 문제가 된 B업체의 경우 현재 환불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계약서상 환불 금액은 총 수수료의 65%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몇 천 만원씩 하는 수수료에 비해 환불 금액은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 업체들 뿐 아니라 상당수의 이민알선업체들이 계약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환불규정을 정해놓고 있었다. 대부분 업체측 잘못으로 이민이 무산된 경우라도 전액 환불이 아닌 일부만 환불해주도록 되어있었다. 어떤 업체는 아예 환불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이 무산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이 타당하며, 앞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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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6 10:46:18 AM
예.... 살면서....
변호가 분이건, 회계사 분이건... 에게,
이민 과정, 세금보고...등 일을 맏겨 놓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간단한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일을 남의 일인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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