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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70**** 공감0
조회963 작성일5/3/2016 4:30:36 AM
무비자 입국후 일주일 조금지나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입국후에 이렇게 빨리 혼인신고를 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할지 너무 걱정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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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1:37: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주요정점이므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결혼하신것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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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6 10:41:59 AM
예... 두 분 혼인의 진정성이 입중되면 문제 없다고 압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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