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1:37:51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주요정점이므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결혼하신것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