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 취득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지만, 2년이 지나면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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