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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ollowing to join 이 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k**sw101**** 공감0
조회2,289 작성일4/30/2016 5:23:21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저는 머물고 있고 아내는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숙련직으로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가려고하는데 아내는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그리고 I245i에 해당이 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가서 초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거 같고
아니면 제가 비숙련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할수가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듣기로 벌금을 내고 그러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어느 시점에 신청을 해야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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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4/30/2016 7:20:00 P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245i.pdf

위 링크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요. INA 245(i)의 요건을 충족하신 자라면 위 링크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태여 귀하의 영주권에 종속하여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i-485supa

귀하가 말하는 following to join이나 accompanying이란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의 영주권에 부속하여 derivative 인 spouse로 동반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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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6 11:08:56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취업이민으로 245I 조항에 해당하시는 배우자분과함께 영주권을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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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16 9:26:44 PM
질문자가 비숙련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불체중인 부인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INA 245(i)의 수혜자이기에 벌금 1000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일 남편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수속하면서 부인의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부인이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에 가서 남편과 같이 취업이민비자 인터뷰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할아버지 법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는 245(i)조항의 혜택은 없어지고, 없어짐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으로 인하여 길게는 10년까지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남편이 비숙련취업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부인의 245(i)혜택을 근거로 부인의 영주권 신청하시어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의 취업이민비자 승인과 동시에 I-824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남편이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우선순위 일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부인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인의 영주권 수속절차가 다른 케이스와 다르기에, 당연히 남편이 미국에 입국하신 후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부인의 영주권 수속 진행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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