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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세금문제인데..잘몰라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woma**** 공감0
조회1,219 작성일1/3/2009 3:23:49 PM
저는 두달반가량 일했는데
사장님 처음에 일 시작할때 세금내주고 페이를 주신다고 하고 적은월급으로 일했는데
세금을 그동안 내 주지 않아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계약하고 그런건 없는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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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09 9:29:34 AM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한인운영 업소의 경우...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부터
세금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는...아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첵크를 받으신다면 기록에 남기때문에 어떻게든 사장님 말씀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한인 업체의 경우 곧이 곧대로 님의 페이에 맞게 세금을 보고하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규모의 영세성과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실제로 님이 받는 주급이 $600 이라면...첵크로는 약 $200~300 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법...혹은 전액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이는 영세업소일 경우입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세금보고도 착실히 하시는 분이라면...님이 받는 주급 $600에 대해서 다 세금보고를 하고 나머지를 님에게 주급으로 주실수도 있습니다. 아직 두달 반밖에 안되셨으므로...조금더 기다려 보셨다가 사장님께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사장님이 나쁜 맘을 드시고..세금을 핑계로 주급을 조금주신다고도 가정할수도 있으나...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09 7:19:36 PM
페이를 받을 때, 세금명세가 있는 pay check을 받는 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지 모르겠군요.
pay check을 받으면 세금의 납부여부가 명확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세금이 납부되지않은 걸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달 반 동안 세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분기마다 내도 되고 penalty를 내더라도 6개월이나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장님께 종업원의 personal income tax는 어떻게 내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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