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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동보호법 21세 초과 동반자녀 영주권 신청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d039**** 공감0
조회1,908 작성일1/1/2009 8:50:27 PM
아동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시민권형제 f4초청으로 문호개방을 몇개월 앞두고 있으며,
동반자녀가 21세가 넘었는데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되여 문의드림니다,

아들은 현재 2년반 전에 정식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동반아들 생년월일 : JANNUARY 15 1983
I-130 가족이민 신청
RECEPT DATE : JUNE 22 1998
NOTICE DATE : JUNE 24 1998
APPROVED DATE : AUG 12 2005
CURRENT STATUS:
Approval notice sent.
On august 12 ,2005, we mailed you a notice that approved this i130
PRIORITY DATE : ?

이민국 1월 문호가 1998, 2, 8일 까지 풀리여 금년 5월쯤에는 쿼터가 풀린다고 가정시 동반자녀도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형제초청도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후 영구영주권으로 교환하는것인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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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09 8:52:23 AM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올해 중에 문호가 열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계산하자면 문호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드님의 나이에서 I-130 펜딩기간을 빼는데,
I-130 펜딩기간이 7년이 넘으니까 그만큼을 빼게 됩니다.
2010년 1월에 아드님이 27세가 되는데, 설사 그 때 문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대강 계산해서 20세 미만이 되니까
2010년 말까지 문호가 열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제초청으로 받는 영주권은 10년짜리 정식영주권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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