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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758 작성일12/31/2008 1:43:17 PM
현재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약 2년간 체류 예정입니다.
재입국허가서 관련하여 서류는 I-131 Form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건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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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2:44:16 PM
모든 비자와 이민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어가 불편하든지, 정확한 방법을 모를 경우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 I-131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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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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