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어가 불편하든지, 정확한 방법을 모를 경우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 I-131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