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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해외 금융 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774 작성일12/31/2008 12:09:56 PM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용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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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12:32:01 PM
해외에 예치된 영주권자이상의 신분을가지신 분들의 예금에 대한 신고규정 ($10,000이상)은 계좌가 개설된년도의 다음년도 6월까지 IRS에 별도의 폼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폼은 TD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이며 IRS웹싸이트에 가시면 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어카운트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헀을시에도 이를 인컴텍스보고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한미간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적금의 해약시 한국에서는 13.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혹시 발생할수있는 세액의 차액에대한 세금은 미국에서 낼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한국으로 송금하시는 분들의 환차익관련세금은 한국에서는 환차익세금이 없으나 미국으로 송금시에는 이를 개인의 인컴과 합산해서 (예. 현인컴 $20,000이면 환차익이 $2,000발생시 총보고소득은 $22,000로 보고함)보고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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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09 8:58:18 PM
한국에서 은행이자 세금은 이자소득세14%,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14%*10%=1.4%)로
합계 15.4% 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주민세 !0% 해당여부는 잘모르겠내요.
답변일 1/2/2009 8:35:51 PM
한국 세법관점에서 보는 비거주자인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13.2%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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