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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운송회사 딜리버리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b**e4worl**** 공감0
조회2,125 작성일9/5/2009 5:09:08 AM
수고하십니다
저는 운송회사에 다니는 드라이버입니다
박스트럭으로 딜리버리하는중에 손님가게 간판을 치게되었습니다
견적은 1500불이 나왔고 물론 회사보험은 있습니다만 디덕터블이 2000불이라
회사에 보고를 하였더니 1500불에 반을 750불을 부담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반 드라이버가 반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50불이면 10일은 일을해야하는 돈인데 아무튼 좋은신 조언부탁드립니다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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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9/7/2009 2:25:49 AM
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1500불 전체 금액을 회사 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회사와 귀하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에 관한 약관,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나 만일 본 사고로 인해 회사로부터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면 법적인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일부분을 귀하께서 부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결국 오직 귀하 스스로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09 1:47:53 AM
CA 경우 고용인이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나 실수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급여차압이나
다른형태로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되어있지만 경고조치나 심할경우 해고까지 할수는 있습니다.
단, 발생한 사고나 실수가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공금횡령등의 금전적인 사고가 좋은예가 될수 있구요.

위의 경우는 당연히 보험처리하고 경고조치를 하는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고로 고용인이 다쳤을경우는 자동차보험과 상관없이 종업원상해보험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장혼자일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9/6/2009 10:40:09 AM
noibu란 사람이 올린 내용에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소.
답변일 9/8/2009 4:40:47 AM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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