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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해외계좌때문에요... 심각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jihy**** 공감0
조회2,249 작성일9/4/2009 11:41:21 PM
전 미국오기전부터 2억이 고스란히 은행에 있었 구요.. 영주권자인데 이제 와서 저희 엄마이름 으로 바꾸려 하는데 아니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쨌든 신고 해야 하나요? 얼마되지도 않는 이자에 계좌 신고라니요..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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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09 3:55:26 AM
미국 오기전에 있던 구좌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일 9/5/2009 11:21:55 AM
미국 오기전이던 후이던 무조건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CPA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세요.
답변일 9/6/2009 6:22:03 AM
제가 본것 중 제일 심플 합니다. 우선 여기 법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고 한다해도 고스란히 은행에 있었다면 이자 소득에 한국법대로 원천징수한것인데, 그 정도면 요즘 금리로 일년에 100 만원 수입도 안됩니다. 여기 소득과 합산해서 정정신고한다해도 이미 한국서 낸 원천 징수도 있고 하니, 낼 세금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해외에 은행계좌 있다는것을 남편것도 함께 신고 하시고, 한국의 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이민 온 해부터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하세요. 9/23 일까지 계좌 존재를 신고하라지만, 사실은 소득이 있었을경우 IRS에 세무 보고도 하란 의미 같던데,,,우선은 시간 여유가 안된다면 온라인으로 지난 몇년간 계좌내역을 조회해도 (수수료 냅니다..1년 지난것은) 통장에 이자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찍힙니다.. 근거로 출력 보관하시고. 정정신고도 같이 하시는게 좋겠죠. 모든걸 정리해서 cap에게 갖다주면 정정신고 비용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건별 정리 입력 시간대로 청구하니까요.... 그 다음 계산된 세금대로 납부해야 겟죠... 어머니라해도 돈은 맡기지 마시길.....
답변일 9/6/2009 8:06:50 AM
1. 미국 세법상의 납세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해부터 외국(한국)의 이자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이전의 소득은 신고대상이 되지않습니다.

2. 해외구좌신고 또한 FBAR 규정과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US person에 해당하는 당해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한국의 구좌라도) 신고해야합니다.

3. 미국 정부(IRS)는 foreign tax 납부를 인정(credit)하지만 California 세무국(FTB)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정 소득세신고의 경우 CA에는 소득세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4.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CPA등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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